202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일이며,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주요 변경사항 알아보기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천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천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O | 최저임금 적용 X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기준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 수습 기간 중 최저시급은 9,027원이 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청소, 경비, 배달, 포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반드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감액 불가 직종(단순노무종사자) | |
업종 | 내용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제조업 단순 노무 종사자, 제품 단순 선별원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노무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 | 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단순 종사자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
주휴수당 계산법과 적용 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48원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기준
- 일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주급: 80,240원 × 5일 = 401,200원
- 주휴수당: 80,240원
- 총 주급(주휴수당 포함): 481,4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정리하면서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습기간과 주휴수당 적용에 있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올바른 임금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