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 뚝!
지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요. 기존에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수당이 최대 250만 원까지 올라간답니다. 특히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월 봉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물론 상한액 내에서요!). 7개월 이후에도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어 훨씬 더 안정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답니다.
경력인정은 더 넓게, 제한은 더 적게!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돼요. 전에는 첫째 자녀는 1년, 둘째부터는 3년까지만 인정되었는데, 이런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전출제한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해졌어요.
특별한 상황엔 더 특별한 지원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어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요.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도 동일하게 1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12세(초등학교 6학년)가 될 때까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업무대행과 자기개발도 더욱 편리하게!
동료의 휴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을 위한 개선사항도 있어요. 이제는 휴직 사유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젊은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기회도 늘어났는데요,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재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답니다.
맺음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일과 육아의 균형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네요.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공직사회가 더욱 육아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첫걸음, 함께 지켜봐요!